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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연말정산 이야기

underline_ 2017. 11. 28. 21:16

다가오는 연말정산 시즌에 대비해, 지금 할 수 있는 연말정산 대비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원래 의도한 순서로는 직장인을 위한 월급관리의 중급 편이나 밥값할인 카드 소개를 해야겠지만, 최근 연말정산에 대비한 작업을 한 게 있어 연말정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많이 혹은 적게 납부한 세금에 대한 조정 절차입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매년 1~2월에 연말정산 처리를 해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게 되는데, 납부하는 경우라면 그 전 해에 원래 내야하는 세금보다 덜 냈을 뿐이고 환급받는 경우라면 더 냈을 뿐입니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라면 금리 0%로 국가로부터 돈을 빌려썼던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기에 따져보면 오히려 좋아해야 하는 케이스입니다. 물론 사람 마음이 그렇지는 않지만요.


제 경우에는 위의 이유로 과세 비율을 80%로 지정해 두기도 했고,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결제 비중 또한 연말정산에 맞추어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봉이나 결혼 여부, 맞벌이 여부 등에 따라 대응하는 전략도 천차만별이지만 대부분이 1년에 걸쳐 해야 하는 이야기인 만큼 월급관리 중급 편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대비책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미리보기 확인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발급 메뉴에 보시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가 있습니다. 1~9월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이용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9월까지의 소비 금액이 연봉의 25%를 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25%를 넘었다면 앞으로의 소비는 체크카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사용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피킹율 차이와 과세구간이 어디에 속하는지 등을 따져봐야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율 차이 15%를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2. 청약 공제 관리


청약 통장에 입금한 금액은 연봉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240만원 한도로 40% 금액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무주택', '세대주', '연봉 7천만원', '240만원 한도' 인 만큼 타지로 나왔음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고,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인데 현재의 세대주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세대주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청약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미리 제출하셔야 내년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추가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입 은행에 주민등록등본을 갖고 방문하시면 어렵지 않게 처리됩니다.



3. 추가적인 세액공제 항목 관리


일반적인 직장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보통 인적공제, 병원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의 소비에 의한 공제, 보장성 보험료, 월세, 주택 임차자금 상환, 연금 정도입니다.


연말에 위의 항목 중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주택 임차자금 상환, 연금 정도인데, 여유자금이 있다면 대출 상환 혹은 연금 추가납입을 고려할 만 합니다.


임차자금 상환의 경우 주택청약과 동일하게 상환 금액의 40%를 공제받게 되는데, 주택청약과 합산 공제금액 300만원의 한도를 적용받고 대출기관, 주택 면적, 연봉 등의 여러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 만큼 자신의 환경이 공제 대상에 부합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금의 경우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으로 나뉘는데, 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이고 IRP는 700만원 한도, 두 항목 합산 700만원의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연금은 중도 해지 혹은 연금 형태로 지급받지 않는 경우 혜택받은 금액을 회수하거나 적용 세율이 달라지는 등의 페널티가 있는 만큼 충분히 고민하시고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내용은 2017년 11월을 기준으로 하며, 연말정산 내용이 변경되어도 글의 내용이 갱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못 기술된 정보나 더 좋은 혜택에 대한 댓글은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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