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 할인받기
대상 : 대중교통 이용자혜택 금액 : 다양난이도 : 쉬움 1. 대중교통을 지하철만(버스 환승X) 주 5일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하철 정기권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기권 결제금액은 월 44회 이용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데, 주 5일 이상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횟수를 채우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정기권 이용 시 소소한 팁- 소득공제 등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카드번호를 등록 하셔야 합니다.- 서울전용(=거리비례용 20km)의 경우 결제금액은 1250원 기준이지만 적용 대상 운임은 1450원 이하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지하철 이용 시 1~200원의 추가요금이 나오는 구간을 이용하더라도 1250원의 운임으로 이용하는 것이 됩니다. 2. 여러 대중교통을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국민 나라사랑카드 발급이 ..
생활경제
2017. 11. 14.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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